고창군의회, “이경신 의원,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및 의회 독립성 강화 주장”
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| 고창군의회(의장 임정호)가 지난 15일 제302회 정례회 첫날 본회의에서 “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”을 채택했다. 이경신 의원 외 8명은 건의안을 통해 "중앙에 국회법이 있듯이 ‘지방의회법’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"며 의회 본연의 직무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기능과 권한이 주어져야 하므로 의회의 독립성과 위상이 제고될 수 있도록 조속한 ‘지방의회법’의 제정을 촉구했다.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지는 등 과거보다 진일보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에 제안한다고 전했다. 결의안 주요 내용은 ▲실질적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‘지방의회법’ 제정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▲지방의회 권한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, 감사기구 설치권을 법률로 보장할 수 있도록 ‘지방의회법’의 조속한 제정 등이 담겼다.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신 의원은 “현재의 지방자치법 구조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”, “지방정부의 장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 ‘지방의회법’을 제정해 의회의 독립성을 보장